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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생활 속 안전포인트

수심 4m 이하에선 점프나 다이빙은 피하세요 !

 

 

수심 4m 이하에선 점프나 다이빙은 피하세요 !

 

 

 

 

즐거운 휴가철 물놀이.

 

가족들과 연인들과 떠나는 한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는 물놀이의 재미,

벌써 많은 분들이 휴가지로 물놀이의 짜릿함을 즐기시고 있을텐데요.

 

그러나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물놀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큰 물놀이 위험구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설의 사용 금지와 입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경고 표지판이나 출입 통제 또는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물놀이 위험구역(취약구역)에서는 절대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소방방재청 안전생활가이드

 

 

일단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유속이 빠르고 격류가 발생하는 강.하천은 조심하도록 합니다.

  

수심이 자기 키 높이를 초과하거나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바위나 돌이 바닥에 많아 수영 중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합니다.

 

 

출처: 소방방재청 안전생활가이드

 

 

 

수심이 4m 이하일 경우 점프나 다이빙은 위험합니다.

 

강이나 계곡에서의 다이빙도 가급적 피합니다.

 

 

 

출처: 소방방재청 안전생활가이드

 

 

 

자신의 무릎 이상 급류가 높은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물살이 세고 흐름이 불안정한 곳에서는 구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는 절대 물놀이를 감행하지 말고

급류나 물살이 센 곳에서는 위험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거나

안전 불감증에 의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짜릿한 스릴 보다는 현명한 판단으로 건강한 휴가를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