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은 NO!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안전행정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8개은행과 함께 '금융기관용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은행에 가면 항상 들고 가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신분증 입니다. 모든 은행 거래는 물론 통장 개설도 신분증이 있어야만 업무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면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보안강화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신분증 도용사고도 막기 위해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 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대폭 근절될 전망입니다.
& 안전행정부 8개 은행과 함께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안전행정부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8월 8일(금)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월 8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금년 연말까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8월 8일 참가은행 : 우리, 바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 )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 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두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 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울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 관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정부3.0'의 의미에 부합"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 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보호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강화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하여 더 이상은 피해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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