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의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과 시군 공동세 도입에 관한 짧은 인터뷰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의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과
시군 공동세 도입에 관한 짧은 인터뷰
최근 지방재정개혁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다른 여러 이슈가 제기 되면서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보는 다른 견해가 있어 지방재정개혁에 관한 필요성과 시군 공동세에 관련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서울대의 유태현 교수님과의 짧은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정책, 경제 용어 보다는 이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시는 유태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래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지금은 정책을 개편해야 할 때
각 지역의 세금의 차이는 당연히 지역에 속한 기업과 개인으로 부터 나오기에 인구나 기업 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경기권 안에서도 그 차이가 325배나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금액적인 수치로 본다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3,023억원, 연천군의 경우 9.8억원의 차이입니다.
물론 인구와 기업 대비의 차이가 크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다시 지방에 일정 비율을 배분해주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기준으로 보면 인구와 징수 실적의 비중이 매우 높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특례로 인하여 현재까지 특정 지역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있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이러한 큰 차이가 나게 된 세금을 어느정도 편중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시군 공동세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세금이 아닌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절하는 것이 이번 지방재정개혁의 내용 중 하나 입니다.
특히나 유태현 교수님은 이렇게 몇몇 시가 많은 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시 자체의 노력만이 아닌 경기도와 국가의 모든 노력이 합쳐지 결과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십니다.
비슷한 유사한 경우로 가까운 서울시 또한 많은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재산세 50%의 공동과세 전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차를 5%이내로 줄여 지역간의 격차를 좁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군 공동세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세원 불균형을 줄여 보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 지역의 산업이 문제가 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격히 감소 했을 때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의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지역차를 줄여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