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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안, 시군 공동세 필요할까? 아닐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6. 13. 17:22

 

 

지방재정 개편안, 시군 공동세 필요할까? 아닐까?



최근 광화문에 들렸다가 행정자치부 서울청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

거의 매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이슈가 많은 이곳에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 대한 푯말이 작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최근 경기도에서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정책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에게 바람작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과 같이 언급되는 시군 공동세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이번기회에 살펴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단어들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전환', '단식투쟁' 이란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설명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렇게 답답한 단어로 나열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또한 여러 뉴스나 정보를 읽어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만, 시, 군, 도 등에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보통 개인이 내는 개인 지방 소득세와 기업이 내는 법인 지방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 군, 도는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각 도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알고 계실 듯합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행정에 다시 사용하게 하는데  지방 발전을 위하여 불교부 단체를 지정하여 조정교부금을 더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로는 이미 발전한 시,군의 경우 인구수와 대기업 등이 이미 많이 들어온 개발지역이 되어 세금도 세금이지만,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받는 금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조정교부금 제도는 예전 지방 재정의 차이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특례가 있는 곳들만의 혜택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은 원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하면서 대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나누어 세금 부담의 격차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이 내는 세금이 아닌 대기업 등의 법인 지방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공동세로 유지하는 부분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 표에서 보이는 파란 숫자는 흑자, 빨간색은 적자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 ​초기 시군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시, 군, 도 모두가 노력 몇몇 곳에 특례를 주었음.

 시간이 지나 혜택의 영향이 큰 일부지역에(위 도표 참고)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져
   형평성에 어긋남.

 특례를 없애고 공정하게 차이를 줄이는 방향 검토(바로 적용이 아닌 시간을 두고 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다른 곳에 지원, 공동세 개념으로 세수 격차를 줄이는 방향 검토
   (서울시 등 이전 사례 검토)
 


부족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위와 같은 상황 같습니다. 복잡한 정책용어는 참 어질어질하게 하네요.

실제로 경기도의 화성시와 연천군의 단순 비교만 봐도 법인세금의 차이는 325배(화성시 3,024억원, 연천군 9.8억원)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차이는 점점 커질 듯 합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큰 차이군요.

이런 시군공동세 부분은 최근 큰 이슈가 된 조선업계의 난항에도 대비하기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일종의 보험과 같은 느낌도 드네요. 대형 조선업계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더라고 해도 언제나 문제 없으리란 법은 없겠죠?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어가는 정책과 법규 등은 새로운 환경에 같이 바뀌고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방재정 개편안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