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채기 동국대 교수에게 듣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A to Z
곽채기 동국대 교수에게 듣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A to Z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곽채기 교수는"조정교부금을 법 취지에 맞춰 활용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자는 게 현재 행자부 조치의 핵심”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도 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잘 사는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되어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곽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부자 자치단체에 대한 특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화성,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6조원의 52.6%인 1.4조원을 이들 6개 단체에 우선배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불교부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가 폐지되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이 고르게 배분되어 어려운 자치단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곽채기 동국대 교수에게 듣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A부터 Z까지 모든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곽채기 동국대 교수 인터뷰 영상>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이번 인터뷰를 통해 느낀점은 이번 행자부 조치를 통해 이제 모두를 위해 잘못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조정교부금이 고르게 지원되어 국민의 발전을 고르게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