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Q&A> 제도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단체에 대한 대책과 이후 추진 일정은?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제도로 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재정 부족으로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특정 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례를 정상화하고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 2015년 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사례 >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20→23%)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재원을 더 배분(이때 교부세가 감소하는 7개 도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나, 복지비중 확대 취지를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주셨음)
지난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학계, 전문가와 전국 시도 및 시군 부단체장 등이 모여 이번 재정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순회 토론회,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안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정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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