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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Q&A> 제도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단체에 대한 대책과 이후 추진 일정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6. 10. 16:15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제도로 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재정 부족으로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특정 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례를 정상화하고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 2015년 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사례 >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20→23%)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재원을 더 배분(이때 교부세가 감소하는 7개 도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나, 복지비중 확대 취지를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주셨음)


지난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학계, 전문가와 전국 시도 및 시군 부단체장 등이 모여 이번 재정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순회 토론회,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안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정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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