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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Q&A> 경기도 내 6개 지역에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6. 10. 16:19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 내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2015년 잠정결산 5.1조원).



그러나, 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① 배분기준에 인구·징수실적을 80%나 반영

②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과도하게 유리한 특례로 인해 과다한 재원 보장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
(20%)
을 높여 도 내 시
·군 간 재정력 격차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② 불합리한 특례를 페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화성,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2014년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6조원)의 52.6%(1.4조원)를 이들 6개 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불합리가 발생했습니다. 


특례가 없다면 이들 6개 단체에 32.9%(8,751억원)만 배분되고, 5,244억원이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불교부단체의 경우 재정수요에 비해 조정교부금의 편중이 과다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6)와 교부단체(25)의 주요 재정수요 비교 시 불교부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조정교부금은 52.6%를 차지했습니다. 


* 인구 : 불교부단체 38.4% vs 교부단체 61.6%

행정구역면적 : 불교부단체 18.2% vs 교부단체 81.8%


부천, 안산, 안양 등 일부 지자체는 불교부단체와 인구 수가 유사하거나 재정수요가 더 많음에도 조정교부금은 훨씬 적었습니다. 


* 화성vs안양 : 인구수 유사(57만명/60만명)하나 조정교부금은 4.1배(3,007억/724억)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가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임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6개 시에 재원을 더 배분함으로써 오히려 도내 시·군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비정상이 발생하므로, 이는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입니다.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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