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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바뀐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31. 15:29

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행정자치부,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통보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실 등지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또한,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 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하여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되는데요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합니다. 또한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가상징체계를 민원서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영상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실시 될 계획입니다그 밖에도 지난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확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민원지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및 민원서비스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