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바뀐다!
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행정자치부,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통보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실 등지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또한,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 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하여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되는데요.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합니다. 또한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가상징체계를 민원서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영상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실시 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지난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확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민원지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및 민원서비스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