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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서류 발급 문자서비스', 민원24에서 쉽게 신청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2. 29. 16:3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 통해 신청


이제 휴대폰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여부를 알수 있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 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