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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23. 19:4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집을 계약하거나 자동차를 계약할 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죠. 꼭 필요한 도장이기에 잘 둔다고 보관하지만, 까마귀 고기를 삶아먹었는지 꼭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어디에 뒀는지 모르기 일수입니다. 혹여나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이러한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확인서는 발급시 용도(거래상대방 등),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하고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3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기존 600원)의 인하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또한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3년째를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