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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Q&A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15. 10:29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Q&A



Q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 2015년 12월 15일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시범운영 기간에는 4개의 시범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내년 3월 31일 전국 확산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범지자체 :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Q : 어디에서 신청가능한가요?

A :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예정)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


Q : 통합신청 대상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 전국 공통 서비스로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와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전기, 가스, 지역난방)이며, 그 외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자체적으로 정한 수요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Q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① 출산자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② 출산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출산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경우?

 →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별로 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를 알아야 함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있음)


 Q :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A :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전기/지역난방요금 감면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완료시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유축기 무료대여 등은 예약이나 수령을 위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 감면은 신청일 기준 익일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 이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중복 감면은 불가함. 다만 가스/지역난방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의 감면금액이 다자녀 감면금액보다 크며, 전기는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 더 큰 감면액을 적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