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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효과'... 길거리 불법광고물 '주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21. 17:53


행자부 "신고·정비실적 모두 급증"



번화가 곳곳을 점령하고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이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추진한 7월 이후 정비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정비계획은 종전의 관공서 주도 광고물 정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1건당 500만원'인 과태료 상한기준도 엄정하게 적용했다. 불법광고물 모니터단도 1만 3천명 규모로 운영했다.

그 결과 3분기(7∼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유동광고물 신고가 2만 5천304건이나 들어왔다.

이 기간 월평균 신고량은 8천435건으로 작년의 585건에 견줘 13배가 넘는다.

자치단체는 휴일·야간에도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작년 분기 평균 정비건수(3천300만건)보다 27.4% 증가한 4천200만건을 정비했다.

또 3만 8천346건에 계고(철거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은 149억 7천700만원으로 작년 분기 평균 과태료 부과액 69억 7천7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늘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남 김해 등에서는 길거리 불법광고물이 확연히 줄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누리집에 지자체의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간판개선사업 선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정당이나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 별도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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