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억대 과태료에 ‘앗, 뜨거’... 현수막 확 줄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21. 17:41


김해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어떻게 ‘승리’했나

지난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인근 4차로 도로변. 김해시 옥외 불법 광고물 단속요원 3명이 ‘○○○아파트 최저가 분양’과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철거를 서둘렀다. 단속요원들은 다시 차를 타고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내걸리는 삼정동 활천고개에 있는 삼거리로 이동했다. 다행히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단속 1개팀이 이날 온종일 수거한 현수막은 40여개 정도.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업자에게는 1개당 2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요원 정모씨(35)는 “하루에 불법 현수막 700개를 적발한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삼정동 활천고개 삼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김해시가 주택조합과 아파트 사업자에게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불법 현수막이 모습을 감췄다.

김해에는 장유면·율하면·삼계동 등 도시개발로 3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탓에 지난해 말부터 불법 현수막이 도심에 판을 쳤다. 이후 시는 불법 현수막과 10개월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나 아파트 분양광고다. 장유면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48)는 “일부 불법 현수막에는 설립 승인이 안 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과장·허위로 광고하기도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은 많게는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영업한다. 분양 건수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다.

불법 현수막 부착 방법도 다양하다. 단속이 뜸한 휴일에 현수막을 대량으로 달거나 평일에는 대학생·주부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2인1조로 여러 팀을 꾸려 승합차를 이용해 번화가에서 10~20분씩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들고 서 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단속요원과 사업자들 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는 고민 끝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법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 1개당 25만원, 하루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불법 현수막과의 전면전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지역주택조합이 매단 불법 현수막 수백개에 1억179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 8월에도 1개 지역주택조합에 최대 4억7410만원 등 최근까지 10개 아파트건설 사업자에게 9억7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현재 7억23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등 12명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형사고발까지 했다. 김해시는 과태료와 벌금을 내지 않는 악덕 아파트 사업자에게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행정은 22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자치단체 화상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된다.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