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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는 새로운 '인감 제도' 알아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9. 7. 16:00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①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신 분증 위조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집니다.
③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됩니다.
④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폐기돼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합니다.
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등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하게 됩니다.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①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해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후 대리인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오기로 인한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발급지연의 불편이 있던 것을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게 됩니다.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①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가까이 두고도 반드시 구청까지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나 도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됩니다.
②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한 가지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으로만 할 수 있던 것을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 인감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③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닌 외국인등록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14 일 이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민원인은 인감변경을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3일 이내 이송하게 됩니다.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사항

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산과 수기로 이중 관리해 왔으나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하게 됩니다.
②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식은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