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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끝 개학, 학교주변 교통안전은 '스쿨존'으로!

트레블러현 2014. 9. 1. 09:52

 

안행부, 개학기 맞아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 강화

527개소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등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학교인근을 지날때, 네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멘트입니다. 많이 들어본 어린이 보호구역!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고, 행동특성상, 차를 봐도 갑자기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았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고, 운전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자, 종전에 비해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꾼 구역입니다. 학교주변 반경 500m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용 턱이 설치된 구간으로 이 구간을 지날때는 20∼30km 이하 속도 서행하고, 등·하교시, 학부모, 교직원 이외의 일반차량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맞이하여, 방학동안 뛰어놀던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하교할 때, 갑자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등 부주의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이기도 한데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①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②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③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④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추진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1.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위반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등하교시간 일2회 단속, 지자체·경찰서 주1회 합동단속 등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황색 복선 노면표시 특별관리구역 교통안전표지>



2. 스쿨존 제한속도 60Km/h로 하향조정 

 

또한, 제한속도가  30km/h가 대부분인 스쿨존이지만, 일부 간선도로는 70~80 km/h인 구역도 있었는데요.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어린이들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3.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아울러, 사고다발 스쿨존은 민관합동으로 20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하여 338건의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로 통학로를 정비하고,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도 전국을 전수조사하여 점검, 보완할 예정입니다. 

 


4.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연계 등교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조심하고, 노력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고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노력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여 교통안전생활이 습관화되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심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