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표!!
엄정한 공직기강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 및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고,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품 및 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 및 유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실제로 이를 악용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과 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의사자로 지정된 고(故) 박지영씨의 유족들은 공무원 채용 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의사자 유족 등에게는 공무원 임용 시 가점 부여
물론 이렇게 엄정한 기강만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는데요.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랍니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 일반직 6급이하 시험 / 과목별 만점에 본인 10%, 유족 5% 가산점 부여
*의사자 : ‘70년대부터 ’14.6월말까지 누적인원 468명 (보건복지부 통계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연수를 차별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2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08년부터 3년인데 반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아 았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공무원 비위행위가 철저히 관리되어 ‘관행’이 아닌 ‘상식’이 인정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합리적인 포상과 처벌이 시행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