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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채용, 민간위원이 심사맡고 위원회가 채용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6. 24. 13:36



공직의 새바람, 개방형 직위가 전면적으로 달라진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시험은 물론 전 임용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조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운영이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민간에게 개방되는 것이 큰 특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오늘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임용과정 투명하게 공개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해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입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됩니다.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과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여건도 조성 

더불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하여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신규임용된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PC 화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현직 고위공무원과의 멘토지정 등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한 여러 기대가 많은데요. 공직사회 전문성은 물론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개방형 직위 선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선발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부여

- 선발시험, 역량평가, 인사심사 등의 충원절차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① 개방형 (공모) 직위 선정 ② 공고 및 선발시험 ③ 역량평가, 인사심사  ④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