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업무보고) 자율과 책임을 한 층 높인 지방자치
자율·책임을 한 층 높인 지방자치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합니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에 따라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는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합니다.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2012년 21.8% → 2017년 15%)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를 확대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도 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보좌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기준인건비제 :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지자체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에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가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 요건을 개선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지방의원 의정비 등 주민이 관심 있는 핵심정보를 지자체 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설치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동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광고산업 활성화 시책도 추진합니다.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아울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가 강화됩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하여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갑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합니다.
※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비율 72%(약 72.5조)
※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 분석·공개 의무화, 신규공사채 발행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 상환 의무화 등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대해 민간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파산·회생 제도를 적용하여 지자체의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합니다.
현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투·융자 사전심사제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나,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감소, 부적절한 재정 운영,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지자체 재정위기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축소를 방지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를 견실히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하여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다름.
예) 행정기구·정원 감축, 행정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재정운영 직·간접 관여 등 재정권 제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부채 감축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 지속 증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지방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72.5조, 72%)함에도, 개별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 관리 필요성 제기
※ 부채(조원): 2008년 47.3 → 2009년 58.2 → 2010년 62.9 → 2011년 67.8 → 2012년 72.5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 지정·운영 주요 내용
- 재무·경영손익, 부채 현황 등을 종합하여 건전화 대상 지정
- 공사채 만기시 일정비율 이상 상환, 정책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 및 사채 발행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화 추진
-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현황분석 및 공개(분기별)
※ 미 달성한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 사채발행 감액승인, 신규발행 제한
지방부채 통합관리 등 부채관리 강화 주요 내용
- 지자체에서 통합부채(지자체+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와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관리
-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 ‘부채관리관’ 지정 운영
- 지방 투자사업 심사확대 등 지출관리 강화
- 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포함
- 대규모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안행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의무화
- 지자체별 부채현황, 지방채발행사업 등 공개하고, 부채정보를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