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업무보고) 정부3.0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 공공정보를 과감히 전면 개방하고, 업무 칸막이를 없애겠습니다
지난 2013년이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을 만들고 그 가치를 전파했던 한 해라면, 2014년은 정부3.0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민이 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만 문서를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3.8억 건(하루 1백만 건)의 원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의 원문이 공개되며, 2015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 20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공표정보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며, 공공기관 핵심 정보에 대한 공개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민간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2,600여 종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간·기상·특허 등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30개)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또한, 1만 7천여개의 공공서비스를 농어민·임산부 등 정책고객별로 유형화하여 몰랐던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모델’도 확산합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문화 및 창조경제와 관련된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과 수요에 따라 연계·통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선도 자치단체 10곳을 선정·구축하고, 하반기에는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정
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 30개를 선정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사업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3월
중으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심서비스,기상‧문화정보를 융합한 감성
마케팅 등 인기 유망업종을 발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지원을 위해 ‘산업생태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처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인프라 지원(SW, HW, 네트워크) 등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전문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개소
현장 중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허무는 조직 진단 및 협업형 업무모델을 정립합니다. 그동안 고용·복지 서비스를 기관별로 분산 제공함에 따라, 국민불편 및 기관별 예산상 비효율 등의 문제 발생된 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소된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처럼 종합안내와 서비스가 가능한 센터를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들이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하게 합니다.
■ 세계 1위 전자정부를 선두로 행정한류를 확산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됩니다. 기관별 시스템과 자료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칸막이 없는 자료 공유와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 전환시 개방형 SW를 전면 도입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중소 IT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전문가와 데이터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 1위 전자정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3.0, 지구촌 새마을운동 등과 함께 행정한류의 대표 컨텐츠로 육성하게 됩니다.
또한, 세종청사 출범에 따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와 디지털 행정을 공직 사회 전반에 적극 확산합니다. 200여 개 주요 회의의 50% 이상을 영상으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무회의 등 장·차관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부터 소규모 실무협의에 이르기까지 영상회의를 통한 기관 간 회의가 활성화됩니다. 아울러, 모든 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청사 및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영상회의실을 확대 설치하고 상호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업무시스템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 구축할 것입니다.
※ 영상회의 이용대상 확대(135개 → 200여개), 의무 개최비율 상향(3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