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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체험해 보니...정말 편리해요!

트레블러현 2013. 8. 9. 15:00

 

중요할 때 쓰이는 인감도장, 꼭 필요한 도장이기에, 잘 둔다고 보관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잃어버린 인감도장 위조, 도용한 피해는 나에게 오고...

 

이러한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편리하게 이용해본 적이 있어서,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지난 8월 2일부터 온라인(민원24)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제도로서,  민원 24에서 신청후, 수요기관에 확인증을 제출하면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되는 서비스입니다.

 

※  '인감도장→본인서명'으로 대체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다르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증 이용. 

 

1.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제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보니, 보안수단으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현재 PC등록은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서류에는 임시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최초 1회 인증할때, 꼭 필요한 임시비밀번호니까, 보관해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복합인증<최초 1회> 등록 후, 사용 가능  

 

민원24(http://www.minwon.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기존 로그인 절차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초 1회 복합인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복합인증메뉴는 홈페이지 좌측하단에 있습니다.)

 

 

 

 

복합인증 처리 수단은 '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이 가능합니다. 전화인증의 경우, 입력한 전화번호로 ARS 전화가 오는데요. 전자음성으로 인증번호 3자리를 말해주면, 전화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후, 민원24에 재로그인'하면, 복합인증이 반영됩니다. (전화인증 ARS전화 24시간 이용가능. 인증시 전화요금 부과됨.)

 

 

 

 

3. 민원24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후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 거주지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최초 1회>

 

민원 24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최초 1회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동사무소에서 받은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에 나와 있는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최초 1회 입력후, 반드시 임시비밀번호를 새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5.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작성 나의 민원에서 처리 결과 확인 발급증 인쇄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후, 나의 민원처리 결과 창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발급증 인쇄 후,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합니다.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시행 예정 기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1.1), 공공기관․단체(2016. 1.1),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2017.1.1)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하고,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습니다. 

② 민원24(http://www.minwon.go.kr) 접속 → 일반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복합인증 <최초1회> 

    등록 합니다.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후, 선택합니다.

④ 주민등록거주지와 임시비밀번호 입력<최초1회>합니다.

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인쇄 → 수요기관에 발급증 제출합니다.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전자본인서명이라고 해서, 도장이나, 본인서명이 서류에 스캔되어 표기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용해 보니, 민원인은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민원서류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니까, 행정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서류 없는 행정서비스의 시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한층 편리해진 민원서비스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