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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떼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8. 8. 14:27


이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떼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보통 집이나 보험 같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면 동의의 뜻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위조하기 쉽고 도장 역시 근처 문방구에 가서 5000원만 내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만약 누군가 내 사인과 도장을 위조해 몰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생긴 것이 인감제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본인확인제도로, 무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유래가 깊습니다.

 

가장 확실한 본인확인제도, 하지만 가장 귀찮은 본인확인제도

 

인감제도는 크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감도장이란 국가에 등록된 도장으로, 이 도장이 찍힌 문서는 본인이 틀림 없이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위조가 쉬운 도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인감제도는 이 인감도장을 찍은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증명서 역시 대출이나 보험가입, 집이나 땅을 매도할 때 등등 사용용도를 매번 명시해야 하고, 기재한 용도가 아닐 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발급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꽤나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본인확인제도인 만큼, 한 번 발급 받으려면 상당한 귀차니즘을 수반합니다. 일단 인감도장을 파야 하는데요. 예전 도장을 많이 쓸 때는 특별히 인감도장을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어 고이고이 보관했지만, 요즘처럼 도장 쓸 일이 없는 시대에는 도장 파는 곳 찾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 한번 받으려면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반차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가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장인이라면 왔다갔다 거의 하루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떼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하지만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제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 받아 제출하면

 

3. 이후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1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2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4 확인서 작성 => 5 전자서명 =>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딱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해 두면,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셈인데요.

 

특히 평일 업무시간 밖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까 하네요. 이번주부터 당장 사용해 보세요.

엄청 편리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