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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구술(대화형) 민원 서비스' 체험해보니. . .

멋진겅겅 2013. 4. 30. 10:07

 

 

"주민등록 등본 떼 주세요. "

"민원 신청서 작성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바쁜데 그냥 떼주세요."

"민원신청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구술 민원 사무 확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흔히 보던 풍경인데요. 이제는 서류작성없이 간단하게 민원신청을 구술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떼주세요."라고 하면, 본인확인후, 바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 간편해졌죠?

안전행정부는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기존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기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관련 5종 서비스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등 4종을 추가하여 확대했습니다.

'구술민원 서비스'?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을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미 시행중인 구술 주민등록 민원사무(5종)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②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신청),

⑤ 주민등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변경, 해지신청)

- 추가된 구술 민원 서비스(4종)

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②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③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 사유 신고,

④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기사를 보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술로 본인 증명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거구나!'하고 잘못 이해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떼 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네???? 인터넷에서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은 구술 민원 서비스에 해당되더라구요. 그럼 본인확인 질문하고, 확인되면 증명서 떼 주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존 종이 양식과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뜻이구요. 신청서 작성이 힘드신분들을 위해서, 구술로 신청민원을 말하고, 본인확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술로 본인 증명 한다고 해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알송달송한 헷갈리는 마음에 "지문으로 찍으면 본인이라고 나오잖아요?"라고 물어봤더니, 동주민센터 직원분이 당황해 하시면서, "신분증 제시를 기본 전제로 신청서에 글만 안 적는것이지, 증명서 발급에 본인 신분증은 필수!"라고 강조하셨답니다.

 

 

직원분 말씀을 듣고 동주민센터를 살펴보니, 벽면에 이렇게 전입신고서 종이가 아직 많이 있더라구요.  이번 확대된 서비스 중에서 전입신고 부문은 현재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구술민원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니까, 전입 신고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어떤 증명서에 하는지 여쭤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라고 해서, 인감증명 발급시 작년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인감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는 현행 인감제도의 불편함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필요시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확인서를 발급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인감 증명을 몰래 발급해 간 적 없나? 불안하시다면,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 구술 민원 신청시, 신분증 꼭 지참 하세요!

- '인감증명 발급'도 구술민원신청 가능합니다.

- *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민원인은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해서 좋고, 종이를 쓰는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구술 민원 서비스'. 민원신청이 한결 간소화 되어서 편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증명서 발급할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구술 민원 서비스로 한층 편리해진 증명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