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정보 지키는 10가지 생활 수칙, 알아두세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문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함께 특별단속과 점검
최근 몇 년 동안 심심치 않게 들어본 말이 '해킹'일 것 입니다. 은행, 방송국, 신문사, 정부 통신망 등 잠잠하다 싶으면 한 번씩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이죠. 이 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사이트와 보험회사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그간 발생한 해킹과 유출사고를 진단한 결과,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호에 대한 노력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을 정리해 안내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과 점검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 3월에 발족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하고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교육·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그리고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5월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거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실태 개선을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적극 협력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칙
1.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2.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3. 백신 프로그램은 정상제품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하세요.
5.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7.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금융거래 등은 안돼요.
8.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세요.
9. 사이트별로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해 주세요.
⇒ 비밀번호는 추측이 어렵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10. 주민번호 도용이 의심되면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 확인하세요.
⇒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 시, 삭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