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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어떻게 해야하나?

트레블러현 2012. 12. 5. 14:45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 등록시, 자신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병행 사용으로 이용이 편리해 졌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란?

시.군. 구청 민원실, 읍.면. 동 사무소 및 출장소를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8월 2일부터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제도'를 실시하여 민원24(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가 포함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공공기관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12월 3일, 12월의 첫 월요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서류 발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약 100년전 1914년에 도입되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규격에 맞는 인감도장을 만들고, 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간단해진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받는 순서 (대리 발급 불가)
-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엄지손가락 지문을 지문인식기 위에 올려놓고 스캔합니다.
- 전자패드에 한자 또는 한글 등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을 합니다.

-'본인 서명 확인서 용도'칸에 직접 수기로 사용 용도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600원을 제출합니다.
- 동주민센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에 서명합니다.
- 출력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 용도를 정확하게~ 용도가 달라질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은행제출용, 주택거래용...등 용도에 맞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문 스캔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스탬프에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찍었던 지문과 비교합니다. 그 외 본인확인 질문, 주민번호, 거주 주소...등의 인적사항 질문 후, 본인 확인이 되면 발급 가능합니다.   




서명은 또박 또박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할때 사용하는  흘려쓰는 서명 필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의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은 최초 1회 사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차후 발급기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사용등록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와 병행하여 사용 됩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본인 주소지가 아니여도 인근 시.군. 구청 민원실, 읍.면. 동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는 ' 본인 서명 확인서'. 정말 편리해졌죠? 서명 문화의 확대로 도장의 불편함을 해소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 필요없이 서류발급 할때, '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군. 구청 민원실, 읍.면. 동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는 신분증에 새주소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 신분증 종류에 상관없이 깨끗한 투명 스티커로 인쇄한 새주소를 붙여 주니까, 시.군. 구청 민원실, 읍.면. 동 사무소 및 출장소를 방문하실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