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뽑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다!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학교정화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키스방 등 신ㆍ 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가 함께 단속에 나서 형사처벌, 영업장 폐쇄, 허가 취소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 인터넷 환경신문
또한 이 기간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반이 단속을 추진하여 학교주변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하게 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주류와 담배 판매 행위 위반, PC방·노래방 등의 출입 제한시간(22시~09시) 위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보창구 마련
무엇보다 이번 단속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하면 직접 맹형규 장관에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 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 검색, 설치
- 아이폰: 앱스토어(AppStore) 또는 아이튠즈(i-Tunes)
-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 마켓(Market) 또는 통신사별 앱스토어(AppStore)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2. 민원유형 선택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3. 민원 내용을 등록
- 학교주변 불법퇴폐업소 신고,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등
4. 사진 및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선택사항)
이 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 사이버112(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학교주변을 정화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깨끗한 학원가 주변 환경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