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말해요

개학맞이, 지역주민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직접 단속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2. 15. 16:26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 등

3월 23일까지 민관합동단속반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경찰청은 새 학년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알림 기간을 거쳐, 2월 23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됩니다. 


2월 16일 ~ 22일까지 7일간 알림기간
2월 23일 ~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


이 기간 동안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추진하게 되는데,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 등의 음란, 퇴폐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시~22시) 위반 등에 대한 불법영업도 점검합니다. 
 
우선 자치단체와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이 함께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서비스 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와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해 지역주민이 직접 제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특히, 지역주민들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하여 맹형규 장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하여 단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단속으로 인해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는 업소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오직 학교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며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펼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원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