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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준비하고 받아가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2. 16. 15:26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올해는 2010년에 비해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니 연말정산에 앞서 바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소득공제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제도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거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꼼꼼한 세테크를 위해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요 변경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요 변경내용
1. 다자녀 소득공제한도 확대
2001년 연말정산부터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300만원, 4명일 경우 5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기부금의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의 공제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중에 종교단체가 아닐 경우,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3. 2014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처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현금현수증은 20%,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면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등 조건 변경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활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급여총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확대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신탁,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DC형), 연금저축보험 등은 1인당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저축 가입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연말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입 기간이 얼마 안되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생명표 변경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세테크 팁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수집해 개인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부하고 세금도 환급받고!
앞서 변경 내용에서 보았듯 기부금의 공제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넓어졌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고 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라!
신용카드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였을 때 20%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로 예전보다 많이 간단해졌지만 개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아는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