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생생현장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 음주 운행 알아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0. 26. 16:45


지금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시간 오후 9시 40분에 발생한 자전거 음주운행 사건에 대해 브리핑입니다. 현재 만취한 자전거 운행자는 집까지 자전거를 운행해 갈 수 있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 라이딩을 끝낸 후, 회원들끼리 모여 “막걸리 딱 반 병씩만 하자”로 시작된 술판이 계속 이어져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방치했다간 만취상태로 자전거 운행을 계속하게 되어 행인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행인들과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10분 안에 설득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야~ 안돼~~ 10분? 어떻게 그 사람을 10분 안에 설득해 집으로 보내냐? 생각을 좀 해봐! 자전거도 한 달 월급을 탈탈 털어 구입한 명품 자전거에 헬멧이며 복장까지 폼생폼사로 맞춤했는데 허허 웃으면서 집에 갈 거 같아? 사람들은 벌떼 같이 모여들었지, 쪽팔려 죽겠지,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니까!

 

그래. 일어났다 치자. 자전거 놓아두고 가라면 그냥 고이 자전거 놓아두고 집에 갈 거 같아? 비싼 명품 자전거라고 타고 가겠다고 난리 칠 거라고. 페달도 제대로 못 돌려서 비틀비틀 난리도 아닌데 자기는 괜찮대요. 갈 수 있대. 이런 사람을 어떻게 10분 안에 설득시키냐?



자전거 음주운행 최고 형사처벌까지 당해

어떠세요? 한 개그 프로그램을 따라해봤는데 그냥 웃으며 넘기기에는 찔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듯,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간단한 음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 운전은 자제하면서 음주 자전거 운행은 마음 놓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21호는 ‘자동차 등 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동기장치가 별도로 달려있지 않은 자전거 운행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을 해도 될까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랍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 16조에 따라 ‘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 또는 자동차 등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또, 아직까지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행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터라 사고 시 14일간의 합의 기간을 주어 그 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면 ‘불기소 처분’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어떤가요?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길이 더 좋아지고 길어지면서 자전거 운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 6352건의 사고, 6658명이었던 사상자의 수가 2009년에는 12532건의 사고, 사상자 1312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음주로 인한 사고도 많겠죠?

취미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안전'이 아닐까요?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