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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내 정기점검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7. 13. 09:59
지난 7월 12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정부청사 5개 건물, 무선인터넷 다 뚫린다'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및 과천정부청사 6개 건물 조사 결과 15개의 무선공유기를 정부부처에서 사용 중이며 이 중 11대는 기초적인 보안 설정조차 안되어 있으며, 무선공유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차원의 정보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청사에는 원칙적으로 무선공유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와 보안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확인한 결과, 6개 청사건물에 설치된 15개 무선공유기 중 법무부, 소방방재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자실에서 사용 중이며, 이 경우에도 정부기관 업무망 접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법무부의 무선공유기 등은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선공유기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자실과 같이 외부인이 사용 중인 무선공유기라도 보안설정 없이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12일 이후 각 부처에 해당 무선공유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에도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 설정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의 무선공유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무선랜 보안가이드 마련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