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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제재가 강화됩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31. 20:02
올해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언론매체에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목)일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보고했습니다.



         [`05 ~ `09년간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

         ※ 09년 국세 징수율: 91% (169.6조, 징수 154.3조)

최근 수년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와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06년 1,149명 3,602억원 -> `10년 3,019명 1조69억)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소액·성실 납세 서민이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갈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이 언론매체에 공개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종전 1억원이상 체납자에서 금년부터 3천만원이상 체납자로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등에만 명단을 공개하였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일간지,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직접 명단을 제공하여 공개합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입니다.



2. 자치단체와 국가간 체납관리 체계를 공유합니다.
고액체납자 소득/재산 정보를 모든 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공유하여 체납자가 관할 자치단체를 벗어나더라도 직접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범 처벌 및 조사절차를 국세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지방세범 처벌 및 조사절차를 국세수준이로 직접 규정하여 지방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불응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규정 등이 신설됩니다.






소액, 성실 납세자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지방세는 특성상 소액을 수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봉급생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많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소액 성실 납세 시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대(안): 성실납세자 인증 및 표창 수여, 성실납세카드를 발급하여 마일리지제도 운영, 공공기관·대형마트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선발 우대 등

 





 

지방세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돌려주는 재원인만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소액·성실 납세자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