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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 올린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6. 16. 08:53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이주자.

 

그러나 이들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진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월 15일 공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그간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도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에 행안부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 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와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도입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전자패드)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사진: 전자패드]

 

 

국민의 입장에서 발전하는 민원서비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서식을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발전하는 민원서비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