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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경형 전기자동차 시대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14. 14:22

 

  

  

 

 

 

 

지금 대한민국은 경형 전기자동차 시대 !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4일부터 시중에 시판되고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녹색 성장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는데요 !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 인 자동차(마티즈, 아토즈, 비스토) 구입할

경우에만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연료로 하여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의 규모가

경형자동차 규모에 해당된다면 경형 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4월 14일 본격 상용 시판 예정인 전기자동차(차량가격 약 1500만원)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105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생활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취득세 : 차량가액의 2%, 등록세 : 차량가액의 5%

 

 

 

또한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형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인

연세액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4월 중에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앞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어 CO2 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 녹색성장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출시 전부터 경향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만큼 활성화가 되어서 생활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도로를 활보하는 전기자동차를 찾아볼 수 있겠죠 ?

 

대한민국 녹색성장 ! 경형 전기자동차로 이루어 질 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