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2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소규모 행사‧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
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됩니다.
②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
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④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
됩니다.
⑤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
위원회(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전문가로 구성)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① 종전에는 일정금액(시‧도 5천만 원, 시‧군‧구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②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도 5억 원, 시‧군‧구 3억 원 이상에서 시‧도 3억 원, 시‧군‧구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①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부정사용
금액의 30%, 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②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①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합니다.
②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평가 실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하면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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