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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4월 13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쉽고 편리한 '사전투표제' 이용하세요!

제 20대 총선 사전투표제, 체크리스트로 확실하게!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 하나면 오케이! "사전투표 어렵지 않아요"



사전투표제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투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천500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와 실 거주지의 동일여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 유권자는 관내선거인으로 분류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다른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투표 시 관외선거인은 꼭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내선거인의 투표 방법은 먼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은 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관외선거인의 투표방법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 수령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꼼꼼히 봉함한 뒤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사전투표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의 투표방식과는 다르게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월 13일 시간 내기 어럽거나 선거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투표를 포기했던 유권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다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전투표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