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 증가 해소 및 효율성 향상, 더불어 일자리 창출 기대-
내년부터 300인이상 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은 신규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3개의 지방공기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로 보완합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신규채용▶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도설계▶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원관리▶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고용지원▶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통해 경영평가 적극 반영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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