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정해진 일정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담당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유치원설립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
올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 설립하는데 기간도 단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정 전 절차는 어땠는지 잠시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사립유치원 설립 사전준비를 마친 후에 교육환경평가를 받는데 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설립 계획 승인을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린 후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는데 3개월이 더 걸리는 등 설립인허가 받는 데만 총 7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가 달라서 유치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에서 설립인허가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며 유치원 설립을 위해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계정했습니다. 신청기간은 단축되고 관련 서식은 표준화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여 지역마다 서식이 달라 복잡할 염려가 없어졌으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과 설립인가를 받는데 3개월이 소요됐으나, 개정 개정이 후에는 2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개정안대로 설립절차를 밟게 되면 앞으로는 설립인허가를 받는데 7개월에서 5개월로 당겨질 예정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립유치원을 설립준비를 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 받은 날부터 2월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유치원을 설립 혹은 폐쇄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여 신청할 때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존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사립유치원 설립에 관한 제도개선을 우선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월 8일에 먼저 고시하여 기한 단축과 신청 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보다 간편하고 단축된 기간 안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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