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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개인정보정상화 대책, "보상액은 올리고 처벌은 강화"



기본부터 바로 잡는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범죄처벌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하는 대책을 세워


개인정보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7대 핵심과제를 간단히 보면 쉽게 구제받고 확실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수익 환수 등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용방안을 마련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인터넷, 불법 유통시장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 파기하고 통신사, 신용카드, 텔레마킹 등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업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안전행정부는 4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부터 바로 잡는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 에 참여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했는데요.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6개월간의 실태점검과 준비 끝에 마련한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부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1,234개 공공기관과 민간 취약업종 191개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관리, 유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191개 업체 중 116개 업체에서 총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 대책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욱 철저히 강화


핵심과제 첫번째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도록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 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개인정보 관련 범죄 꼼짝마! 처벌은 더욱 강화하고 관련 수익은 환수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기관에게 피해자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카드 재발급,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유출기관이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크게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둘 예정이며, 그 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 홈페이지(www.g-pin.go.kr 등)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



④ 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관련 법률도 재정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하게 됩니다.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재정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집행을 더욱 강화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 및 조직, 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악용범죄를 뿌리뽑고자 나선 것인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사전 예방을 적극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