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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민간인이 직접 국장급 공무원 뽑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첫 선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최초 모집

- 지원자가 해당 부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 아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 바로 지원


안 전행정부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개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해 22일 공고합니다. 이번 공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첫 선발 사례입니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응시자격이 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고위공무원 기준)


○ 학력
- 석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부터는 지난 1일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접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됩니다.(종전에는 지원자가 해당 부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부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 바로 지원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


또한, 이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내부 공무원이 포함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를 선발했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계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하게 됩니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이 탁월한 임용자는 재공모 절차없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임용후보자와 소속 장관이 협의결정하며 고위공무원은 보수 상한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총 임용기간 제한(5년) 폐지 (관련규정 개정 : ’14.7.1.)
개방형 직위 신규채용자의 기본연봉 하한액은 60,197천원이며, 성과급 등은 별도 지급


이번에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을 비롯한 과장급 개방형 8개 직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