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8대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전 스티커 보급, 실습형 안전 교육 강화
한국 소비자원에서 전국 48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에 대해 조사한결과, 10대 중 8대(77.1%)가 안전띠를 미착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태우는 차량의 경우 카시트 등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제대로 갖춘 차량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카시트도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이 경찰에는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힐 계획입니다.
통학차량 안전스티커 뒷면 부착 예시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통학차량 안전 스티커 보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하고 보급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 할 것입니다.
※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유아(6세미만)가 승용 자동차(10인 이하)에 탑승할 경우에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의무화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하여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 할 것입니다.
통학차량 안전스티커 옆면 부착 예시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준 및 절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차량 안전 체크사항, 안전 운전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학원연합회 등에 배포하고 교육부‧문화부 등과 함께 각 학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 행사 등에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강의하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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