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29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15명을 포함한 총 1,844명에 대한 2011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2년 3월 23일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제 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2012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2백만원이고, 전년 신고재산액과 비교하면 평균 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 11억8천만원 ⇒ 2012년11억8천2백만원
재산규모 분포도는 공개대상자의 60.6%(1,118명)가 10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6.9%(496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대상자 총 1,84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47명(62.2%)이고, 감소자는 697명(37.8%)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공개(1,831명): 재산 증가자 1,239명(68%), 재산 감소자 592명(32%)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주식 평가액 하락 등이 있습니다.
2011년
개별 공시지가: 2.6% 상승(2010년 3.0%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0.3% 상승(2010년 4.9% 상승)
종합주가지수: 1,825p (2010년 12월 말 2,051p)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리고 부당,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되며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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