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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2012년 공무원 보수, 수당, 여비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공무원 보수, 수당, 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상특수기동대, 수의직 등 위험한 환경 종사 공무원 개선

1월 3일,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 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되고, 중국 불법어선 단속 업무를 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수당도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들의 보수, 수당, 여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까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1.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함정근무수당' 인상
    - 월 9만 2천원~17만 2천원 → 월 19만 2천원~27만 2천원(10만원 인상)

2.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 월 7만원 → 월 15만원(8만원 인상)

3.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 확대
    - 현재 이사화물 비용은 2.5톤까지 무상지원을 해주며, 2.5톤을 초과하여 5톤까지는 80%의 실비를 지원하고 사다리
       차 이용료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7.5톤까지 무상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사다리차 이용료도 포
       함이 됩니다. 단 초과구간이 발생할 경우만 실비의 50%를 지불하면 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보수제도 개선


1. 2012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 201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3.5% 인상  

2.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5만원 인상)

3. 하계 휴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현행 연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 연말에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상, 하반기 연 2회로 분할 지급하여 상반기 지급
      분(7월 지급)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토록합니다.

4. 우수 민간인력 적극 유치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및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호봉에 반
    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 민간경력 인정 비율 확대: 최대 80% → 최대 100%
    - 민간경력 인정 범위 확대: 현행 자격증, 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분야의 근무경력만 인정했지만 자격증, 박사학위 없
       이 동일분야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합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현행 일부 경력만 인정했지
       만 모든 경력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