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수) 매일경제신문 가판에 보도된 <행안부 산하단체도 향응 연찬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납품업체 경비로 제주도에서 5.12(목)~5.13(금)까지 부적절한 연찬회를 한 것으로 확인돼 행안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음
□ 설명 내용
○ 행안부 조사결과, 이번 워크숍은 용역업체가 시스템보수 관리와 관련, 시도 담당공무원 교육과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개최한 것으로
- 워크숍 경비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부담한 금액은 300만원 이며, 5.12(목) 저녁 식당(횟집)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 자리는 있었지만, 식사 후 별도의 향응이나 골프접대 등은 없었음
○ 워크숍 경비를 용역업체의 용역비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업체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판단되어
- 행안부는 부적절한 워크숍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 앞으로 꼭 필요한 워크숍경비, 교육비 등은 발주기관의 예산에 반영하여, 일체의 경비를 용역비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할 계획이며
- 아울러 ‘11.6.24(금) 시도·산하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 외유성·관광성 워크숍·연찬회 개최 금지, 청렴교육 실시 등 자체 자정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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