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금)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강화했다는 전관예우 근절책 들여다보니...졸속대책...실효성 의문에 위헌 소지까지”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
○ 동 제도의 적용대상자인 재산공개의무자는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내역을 취업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전 소속기관과 교차 점검을 통해 내용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2.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의 처벌조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 금번 대책은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취업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관련이 있는데도 대형로펌이나 회계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실과 다름
3. 금융감독기관과 국방부 등 특정부처에 대해서만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는 이미 전 부처에 감사, 토목, 건축 등 대민 접촉이 잦는 등 취약부서는 7급까지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번 조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분야를 추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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