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사찰 속 교회? 민망한 교회 새 주소 ‘봉원사2길’」제하의 기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게 사찰이나 특정시설물 이름 등을 특정해서 도로명을 부여 또는 변경토록 한 바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시 종교적인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법에 따라 사찰이나 특정시설물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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