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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런저런 서류업무를 보다보면, 각종 다양한 서식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부문에선 대략 209종의 서류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행정안전부 자료).




특히나 자동차 상속, 노령/장애/유족 연금 등을 대리 수령할때 주로 재산권에 관련된 경우에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맞춰 일을 처리하기 위해 뛰어다니다보면 꼭 뭔가는 빠뜨리고 다니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막상 가장 중요한 신분증명 서류 중 몇가지를 빼먹고 오느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마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하늘이 뱅 ~ 도는 느낌이 듭니다. 힘들게 뛰어왔는데 ....

이렇게 매번 명의증명을 위해서 인감과 인감증명을 들고 다니는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들고다니는 와중에 분실의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은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66.5% 의 3,298만명이 인감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중 50% 부동산 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편리한 금융생활울 허가 위해 인감증명 사무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제도 개편의 1단계로 인감증명 사무 감축과 관련하여 120종을 페지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증명 폐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염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수수료도 아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축소함과 동시에 업무도 확 줄겠죠?

자세한 소식은  
http://www.mopas.go.kr/gpms/resource/popup/signet.html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가 축소되고 또한 업데이트 될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목록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꼭 들리셔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