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이제 보름 후(4월 27일 - 수요일)면 열리게 됩니다.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 선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재선거 재선거는 선거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 당선된 본인 또는 당선인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형에 처해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사퇴 또는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 이미 실시한 선거의 당선인이 의원 등의 임기를 개시한 이후, 사망이나 퇴직 등에 의해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 그 궐원(궐위)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
재·보궐 선거는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곳과 공석 상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열립니다.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아래의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main.php)
지난 여러번의 재보권선거의 투표율입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투표율이 30%대에 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게을리하면 안되겠죠?
저는 비록 이번 재보권선거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꼭 투표에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재자분들께서는 4.8일부터 4.12일 사이에 부재자 신고기간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서 부재자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4.12(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도착되어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main.php)
부재자 투표 하는 방법 !
거소(자택, 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기표를 한 후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후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 성명 기재, 도장 날인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표하시면 무효가 됩니다.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는 4.27(수) 오후 8시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기권이 됩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4.27)에 해당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자신의 의사표현인 아름다운 투표. 반드시 참여해 민주주의의 본인의 투표의 권리를 꼭 행사해주세요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