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 위기 경보 '관심→주의', 무엇이 달라지나?

 

 

에너지 위기 경보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리비아 사태 .. 두바이유 배럴당 100달러 초과

 

리비아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제유가 폭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두바이유 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의 주간 평균가격도 20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휘발유의 주간 판매가격이 1900원을 넘어서며 2000원을 바라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불안정한 수급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고유가는 경제에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 위기경보 관심 → 주의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5일 이상 지속하자 정부가 마침내 유가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두바이유 배럴당 90달러를 초과한 지난해 29일 이후 2개월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유가 경보체계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정기준을 5일 이상 지속할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대응단계를 올리게 됩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90~100달러면 ‘관심’, 100~130달러면 ‘주의’, 130~150달러면 ‘경계’, 150달러 이상이면 ‘심각’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보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방침도 더욱 강화됩니다.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무엇이 달라지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명제한의 경우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1/2만 사용토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말고는 바깥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 불도 소등해야 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영업은 하더라도 입구간판과 경관조명을 꺼야 합니다. 

또한 골프장은 야간 조명을 못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경관 조명과 금융 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소등해야 하며 주유소,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송 분야의 경우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의 날' 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즉 운전자의 차가 ***9번인 경우, 목요일에는 공공기관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차량 5부제 시행시 자동차 번호판 끝번호 *

1,6번인경우 월요일 운휴 / 2,7번인 경우 화요일 운휴/ 3,8번인 경우 수요일 운휴/ 4,9번 목요일 운휴/5,0번인 경우 금요일 운휴

 

더불어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인센티브와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영세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 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하고  에너지공기업과 협의 후에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는 ‘캐쉬백’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을 물론이고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아 꾸준히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어렵고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에너지가 불러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


 

Q&A로 더 쉽게 알아보는 에너지절약방침

 

Q. 강제로 조명을 꺼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나요 ?

A.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대리점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은 물론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까지 꺼야 합니다. 유흥업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소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 조명과 사무용 빌딩의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판은 자정에 소등해야 합니다.

 

Q. 그럼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의 간판도 꺼야 하나요 ?
A. 일단 강제 소등 대상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죠 일반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Q.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야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프장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야간 조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운영을 못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그럼 서울 남산타워, 이순신 동상 등 지역 명소의 조명도 모두 꺼지나요?
A.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등 대상이지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사용해도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광화문, 종각 등의 경관 조명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Q. 위반 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A. 강제 소등 대상은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 300만원)

 
Q.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되나요?
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만 5부제 대상입니다. 민간 차량은 자발적 5부제를 시행합니다.

 

Q.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대책이나 절약 인센티브가 있나요 ?
A.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쉬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