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주민, 지방세 취득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취득세 감면 등이 마련되어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됩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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